▲위치도. (출처=서울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1-738번지 홍은8구역(9403㎡)에대한 정비 기준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15일 전날 열린 제4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홍은8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20~4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밀집해 있다. 서울시는 노후·불량 주거지에 적정 개발을 유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건축물 용도계획 등이다.
홍선기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홍은동 일대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