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등 감염병 속 여행·예식 취소 시 전액환불 길 열린다

입력 2020-05-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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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 중 감염병 확산 정도 따른 위약금 기준 마련

▲코로나19 극복 지원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 주요 내용.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코로나19 극복 지원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 주요 내용.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정부가 내년 1분기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대규모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약금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한다.

감염병 확산 정도에 따라 위약금 면제 및 감경 기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행, 예식 등의 업종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간 위약금 분쟁을 급증시키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처럼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분쟁을 원활하게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와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 의원 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제도개선 방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소비자·근로자’ 보호·지원에 중점을 뒀으며 총 4개 분야 28개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우선 정부는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약금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은 천재지변, 자연재해로 보지 않아 위약금 면책(전액환불)을 적용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여행, 예식 등의 업종에서 위약금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현행 해결기준 역시 다소 불명확해 계약당사자인 소비자와 사업자 간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내년 1분기 중 여행, 예식 등 분쟁 빈발 업종을 대상으로 감염병 확산 정도에 따라 계약 해제 시 위약금 면제 및 조정·감경 기준을 마련한다. 이와 관련한 업종별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약금 관련 명확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향후 코로나19와 유사한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계약해제에 따른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줄이고, 이해관계자들의 예측가능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음식점 밀집지역’도 전통시장법상의 지원 대상인 골목형 상점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특성화시장 육성, 시설개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외식업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코로나19로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의 사업자에 대한 입점업체 비용 전가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심사지침도 마련한다.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크게 받거나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진 특수고용직(특고) 근로자의 노무제공여건도 개선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퀵기사, 대리기사, 소프트웨어(SW)개발자 직종에도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배달기사, 보험설계사 등 직종의 경우 표준계약서에 노무제공의 기본원칙이 반영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무제공 상대방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고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도 확대한다.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고 직종(현재 택배기사 등 9개 직종)에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산업단위·지역단위로 활성화시켜 코로나19로 줄어든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실질소득 증대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현장에서 정책효과가 충분히 발휘되고 있는지를 당과 점검해 필요 시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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