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첫 ISD와 연관이 있다. 론스타는 2007년 9월 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려 했으나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 무산됐다. 이후 2012년 하나금융에 지분을 넘겼지만 론스타는 매각이 지연되면서 매각가격이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론스타는 2012년 11월 외환은행의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ISD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ISD를 걸면서 46억 달러(약 5조300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청구 규모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으나 정부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관련 정보를 철저히 비공개했다. 다만 5조 원이 넘는 금액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적기에 성사시켰다고 가정했을 때의 매각대금에서 실제 이익을 빼고 세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이라고 설명해 왔다.
이에 민변 등은 정부의 '깜깜이 대응'에 지속적인 우려를 나타냈다. 일각에서는 론스타 측이 피해액을 과다 산정해 정부로부터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아내려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론스타가 청구한 피해액 중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으로 인한 부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론스타 청구액의 상세 내역과 ISD 진행 상황, 정부 대응 등은 아직 베일에 싸여있다. 민변이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출한 국제중재신청서 등에 대한 공개를 청구한 부분은 기각됐다.
소송을 제기한 송기호 민변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은 론스타 ISD 사건의 밀실주의를 꾸짖고 ISD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서 예외가 아님을 선언한 중요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을 근거로 ISD 사건 처리의 폐쇄성이 극복되고 론스타 5조 원 청구의 기본적 정보를 정부가 적극 공개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론스타 ISD는 2016년 6월까지 네 차례 심리기일을 마친 뒤 판정 선고를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 3월 중재판정부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 변호사가 사임하면서 종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