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청년정책] "전세가 월세보다 싸다고?" 1%대 금리로 최대 5000만원 빌려주는 '청년 버팀목 대출'

입력 2020-05-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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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출처=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주거 문제는 많은 청년이 겪는 고질적인 문제죠.

값비싼 전세가에 소득이 낮은 청년들은 전세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도 힘들고, 대출을 받기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이자를 부담하기도 벅찰 텐데요.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낮아지고, 대출한도는 오르고, 대상자는 확대되기도 한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입니다.

"월세보다 싼 전세",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이 8일부터 일부 변경됐다. 정책 대상자는 확대되고 금리는 인하됐다. (이해람 인턴기자 haerami0526@)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이 8일부터 일부 변경됐다. 정책 대상자는 확대되고 금리는 인하됐다. (이해람 인턴기자 haerami0526@)

◇수혜 대상은 상향하고 금리는 인하하고…바뀐 버팀목 대출은?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버팀목 대출)'은 청년들의 전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저 1.2% 금리로 최대 5000만 원을 대출해주는 정책입니다.

버팀목 대출은 8일부터 만19~25세 청년 단독세대주에서 만19~34세 청년 세대주로 지원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대상주택도 임차전용면적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임차보증금은 5000만 원 이하에서 7000만 원 이하로 조정됐는데요.

대출한도는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되고, 대출금리는 최저 1.8%에서 최저 1.2%로 줄었습니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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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34세·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이라면…최대 5000만 원 대출

버팀목 대출은 대출접수일 기준 만19~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면서,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00만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또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자,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 자산 가액이 소득 3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2020년도 기준 2억8800만 원)여야 합니다.

반면, 신청인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와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가 남아있거나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받고 있는 경우 버팀목 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임차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하며, 임차보증금은 7000만 원을 넘는다면 버팀목 대출 이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만일 임차보증금이 7000만 원을 넘지만 반드시 대출을 받고 싶다면,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 대신 일반 버팀목 상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타 전세자금·주택담보대출과 중복 금지

버팀목 대출은 중복대출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다른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면 버팀목 대출에 제한을 받는데요.

성년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할 수 없으므로, 다른 대출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세대원이 신청해야겠네요.

또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할 수 없습니다.

반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 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 대출을 이용하려거나, 해당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 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중복예외로 허용됩니다.

(출처=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출처=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20대 초·유자녀·저소득층은 금리 우대…'월세보다 싼 전세'

버팀목 대출 한도는 전세금액의 80%로, 최대 5000만 원인데요. 만일 5000만 원 이상 대출을 받고 싶다면 일반 버팀목 상품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신규계약 때는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일 때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2000만 원 이하면 1.8%, 2000만~4000만 원이면 2.1%, 4000만~5000만 원은 2.4%입니다.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0.6%p 우대 금리를 적용받는데요. 부부합산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면 금리 1.2%, 2000만~4000만 원은 1.5%, 4000만~5000만 원은 1.8%가 되는 것입니다.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습권자·차상위계층은 연 1.0%p,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1.0%p,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 가구는 연 0.2%p 금리 우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이외에도 주거안정 월세 대출 성실납부자(연 0.2%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0.1%p), 다자녀가구(연 0.7%p), 2자녀 가구(연 0.5%p), 1자녀 가구(연 0.3%p)는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는 만 25세 미만 단독가구 우대 금리 적용과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연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만 23세 청년이 6000만 원 전세를 계약했다고 가정했을 때, 버팀목 대출로 4800만 원을 빌릴 수 있죠.

따라서 보증금으로 1200만 원, 연 이자로 1.2%인 57만6000원을 부담하면 됩니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4만8000원으로, 기본 30만 원을 웃도는 월세를 고려하면 훨씬 저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주거안정 월세 대출 성실납부자거나,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했거나, 자녀가 있으면 추가로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더 저렴해지겠네요.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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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기간 최장 10년…혼합상환 시 보증수수료 최대 0.1%p 인하

버팀목 대출의 이용 기간은 2년인데요. 4회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해 이용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는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해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한연장 시 보증금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 버팀목 대출 금리를 적용합니다.

청년 가구 우대금리의 경우, 기한연장 시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며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을 때 우대금리 적용이 중단됩니다.

대출금 상환은 일시상환과 혼합상환 모두 가능합니다. 일시상환은 대출 기간에는 이자만 부담하고, 원금은 만기에 전액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혼합상환은 대출 기간에 원금 10%를 나눠서 갚고, 남은 금액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법인데요. 혼합상환을 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이용 시 보증수수료의 최대 0.1%p를 인하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0년간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원금의 10%를 분할 상환하면 최대 126만 원의 보증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증 종류는?

담보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합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한도는 전세보증금 이내,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대출한도 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전세대출보증 한도는 보증금 80% 이내,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신청인 부담 비용은 인지세의 50%와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입니다.

대출금은 임대인계좌에 입금되며, 이미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임차인계좌로 입금될 수 있습니다.

만일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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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을까?

대출은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 지역에 위치한 경구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됩니다.

버팀목 대출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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