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해 등록한 반려견 수가 크게 증가했다. 의무화 이후 과태료 면제 기간 운영 등 홍보 기간이 영향을 줬고, 소유주들의 인식도 높아졌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2일 ‘2019년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를 발표하고, 지난해 신규 등록한 반려견은 79만7081마리라고 밝혔다. 전년 대비 443.6%가 늘었다.
반려동물등록제는 2008년 시범도입 이후 2014년 전국으로 시행됐다. 반려견 등록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10만4809마리에서 2018년 14만6617마리로 늘었고,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김기연 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은 “정부 주도 정책과 소유자의 적극 참여로 반려견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443.6% 증가했고, 반려견 소유자의 인식이 높아진 성과”라고 평가했다.
현재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등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해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홍보를 강화했다.
동물등록번호는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인식표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고, 등록 대행기관은 동물병원과 동물판매업소 등 4161개소가 지정돼 있다.
한편 지난해 전국 284개 동물보호센터가 구조·보호 조치한 유실·유기 동물은 전년보다 12% 증가한 13만5791마리로 집계됐다. 개가 75.4%로 고양이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다.
구조된 동물은 12.1%가 주인을 찾았고, 26.4%는 새로운 주인에게 분양됐다. 나머지 절반에 가까운 46.6%는 자연사·안락사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