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임대 물량을 최소 20% 이상 공급할 경우 용도지역을 상향해 주는 등 공공재개발 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릴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합 갈등,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 정체 중인 재개발 사업에 공공 참여를 통해 사업을 신속 추진하고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주택 등 공공성 높은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활성화지구를 신설해 사업성을 높이는 각종 인센티브 부여할 계획이다.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돼 사업을 진행할 경우 공공참여 시 분담금 보장, 분담금 부족 시 대납, 저리 융자 등으로 조합원 지원과 함께 용도지역 상향·기부채납 완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사업기간도 종전 10년에서 5년 이내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공공임대를 최소 20% 이상 공급해야 하며 재개발 구역 세입자의 공공임대 입주 수요가 공공임대 의무공급량 보다 많으면 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대해야 한다.
투지 방지 대책도 시행된다. 일단 조합 정관을 변경해 정관 변경일 이후 지분 취득자에 대해서는 원조합원에 비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는 등 불이익을 준다.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진입하는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활성화지구 등 지정 이후 가격 동향과 거래량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자율주택정비사업과 200가구 미만 재건축 등 소규모 정비사업 전체에 용적률 완화 및 주차장 설치 의무를 완화한다. 특히 모든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공공임대 10% 이상 공급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금 융자금리도 연 1.5%에서 1.2%로 인하한다.
소규모 재건축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경우 층수 제한을 7층→ 15층으로 완화하고,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토록 할 예정이다.
역세권 민간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역세권의 범위를 250→350m로 한시 확대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의 용도지역 상향도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