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 아동을 무조건 강제 퇴거하지 말고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양은 한국에서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교육받은 고등학생이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A양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출국당한다.
또 현재 고등학생인 B양도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만 자랐지만, 부모가 미등록 체류 상태인 외국인이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역시 강제 출국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A·B양 모두 '불법체류 학생의 학습권 지원방안' 지침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강제퇴거가 유예된 것뿐이고, 유예 사유가 소멸한 후에는 단속에 걸리면 강제퇴거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권위는 두 사람 모두 한국에서 태어나 초·중·고등학교를 이수하고 한국의 언어·풍습·문화·생활환경 등에서 정체성을 형성했으며 교우관계 등 사회적 기반이 한국에서 형성된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또 법무부가 강조하는 출입국관리 행정은 공익적 측면과 헌법상 규정된 인간으로서의 존엄, 행복 추구의 권리, 국제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권리, 사회적 기반, 가족결합권 등 개인적 이익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고 인권존중과 과잉금지원칙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가 피해자들의 강제퇴거를 결정할 권한이 있으나, 피해자들의 강제퇴거 명령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한국에서만 사회적 기반을 형성한 피해자들이 입게 되는 개인적 불이익이 더 클 것이 확실히 예견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들이 국내 체류를 원하면 체류 자격을 신청해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제도 마련 이전에라도 현행 법·제도를 활용해 체류 자격 부여 여부를 적극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