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번복한 통합당...원포인트 본회의 '삐걱'

입력 2020-05-05 10:46 수정 2020-05-0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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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반발 심해지자 "소집 반대" 선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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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이 8일 개최에 합의했던 ‘국민 개헌 발안제’ 표결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에 대해 입장을 번복하면서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개헌안에 대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지가 강해 문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를 소집할 가능성도 있다.

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자체에 대한 당내 반발이 심해지자 통합당은 본회의 소집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처음에는 민주당이 개헌안 하나만 처리한다고 해서 어차피 의결되지 않을 것이니 찬성했지만, 의원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해 본회의 자체를 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 개헌 발안제의 절차적 종료를 위해 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고, 나머지 잔여 법안은 (이번 주에 선출되는 여야의) 새 원내대표들이 (4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5월) 15일 이전인 11일이나 12일쯤 본회의를 여는 방향으로 상호 간에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8일에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그외 ‘n번방 재발 방지법’, 12·16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 법안 등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다.

국민 10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 개헌 발안제’는 3월 6일 발의돼 본회의에 부의된 만큼, 이를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명시한 헌법에 따라 이달 9일(토요일)이 의결 시한이다.

통합당 역시 원래는 ‘8일 본회의’ 소집에 동의하되, 본회의와 표결에는 불참하기로 방침을 정했었다. 즉 ‘투표 불성립’을 유도하겠다는 것이었다. 본회의는 재적 의원(290명) 5분의 1 이상 출석하면 개의할 수 있지만, 개헌안이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만큼, 통합당(92명)과 미래한국당(20명)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면 의결정족수가 미달돼 투표 불성립이 된다. 2018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도 못했다.

하지만 통합당의 입장은 하루도 못 가 달라졌다.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통합당) 내부 컨센서스(합의)가 잘 안 된 것 같다. (8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국민 개헌 발안 관련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와 별도로 민주당은 8일 선출되는 통합당의 새 원내대표와 4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5월 15일) 이전에 20대 국회 잔여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었지만, 이 또한 불투명해진 상태다.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는 7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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