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분리배출제' 이모저모…"아파트에서 비닐과 페트병은 어떻게 버려야 하나요?"

입력 2020-05-04 11: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서울시)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5월부터 재활용품 배출 시 비닐과 투명페트병을 다른 재활용품과 별도로 분리해서 버리는 '분리배출제' 시범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애초 서울시는 자치구별 준비 상황에 맞게 2월부터 '분리배출제'에 대한 시범운영을 시작하도록 추진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홍보, 점검 등을 진행하지 못했다.

하지만 정부가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5월부터 집중 홍보를 통해 '분리배출제' 시범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비닐·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에 나선 것은 가장 많이 배출되지만 재활용률이 낮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는 이들 품목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비닐과 투명페트병에 대한 '분리배출제' 시범 운영 강화에 나서게 됐다.

다음은 서울시가 발표한 비닐·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 관련 궁금증에 대한 Q&A 내용이다.

- 왜 비닐과 투명페트병만 별도로 배출해야 하나?

"비닐의 경우 택배·배달 문화 발달 등으로 가장 많이 배출되지만 재활용률이 가장 낮다. 또한, 음식물 등의 오염물질이 묻은 채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아 타 재활용품의 재활용률까지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이며, 커피 믹스 같은 작은 비닐류의 경우 혼합돼 있을 경우 선별이 어렵기 때문에 별도 배출 품목으로 지정됐다."

"페트병의 경우 고품질 재활용을 위해서는 투명페트병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무색 구분 없이 배출되고 있고, 투명페트병만 따로 선별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고품질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페트병은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어 이를 최소화해 국내에서 배출되는 페트병으로 대체하기 위해 별도 배출 품목으로 지정됐다."

-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비닐과 페트병은 어떻게 버려야 하나?

"비닐은 색상과 종류에 관계 없이 물로 헹궈 이물질을 제거한 후 부피를 최소화해 투명 봉투나 반투명 봉투에 최대한 많이 담아 배출하면 된다. 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페트병 라벨지를 제거하고 압착해 뚜껑을 닫아 음료·생수용 무색·투명페트병만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배출하면 된다. 특히 단독주택에서는 목요일에 비닐과 음료·생수 투명페트병을 별도의 투명·반투명 봉투에 각각 담아 배출하면 되며, 기존에 재활용품을 목요일에 배출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금요일에 비닐과 투명페트병을 동일한 방법으로 배출하면 된다."

(사진제공=서울시)
(사진제공=서울시)

- 아파트에서는 비닐과 페트병을 어떻게 버려야 하나?

"아파트에서는 대부분 품목별 분리배출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 비닐은 기존과 같이 색상·종류에 관계 없이 물로 헹궈 이물질을 제거한 후 비닐류 배출함에 분리 배출하면 된다. 페트병은 기존 플라스틱류 혼합 배출에서 음료·생수용 무색·투명페트병을 별도 전용수거함에 분리 배출하고, 유색페트병은 플라스틱류에 배출하면 된다. 버릴 때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라벨지를 제거해 압착한 뒤 뚜껑을 닫아 배출한다."

-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시범사업 전용봉투를 지급받았다. 유색 페트병도 같이 버려도 되나? 추가로 전용봉투를 어디에서 더 살 수 있나?

"지급 받은 봉투는 환경부에서 페트병 별도배출 홍보를 위해 제작된 것으로, 표기된 것처럼 음료·생수용의 무색·투명한 페트병만 배출이 가능하다. 갈색 맥주 페트병, 유색 음료수 페트병, 불투명 막걸리 페트병 등은 시범사업 전용봉투에 배출할 수 없으며, 목(금)요일을 제외한 다른 배출 요일에 타 품목과 함께 배출해야 한다. 또한 해당 전용봉투는 시범사업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추가 구매할 수 없으며, 일정 수량 지급 후 추가 지급되지 않을 예정이다."

- (단독주택) 요일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나?

"올해 12월까지는 시범운영 기간이므로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 않고, 미준수 배출에 대해 미수거만 진행될 예정이다. 전면 시행되는 내년 1월 이후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모든 종류의 비닐이 전부 분리배출 대상인가?

"크기가 작아서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를 포함해 라면, 과자, 검정비닐봉투 등 종류와 색상에 관계 없이 모든 비닐류는 분리배출 대상이다.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궈 이물질을 제거한 후 부피를 최소화해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최대한 많이 담아 배출해 달라."

- 페트병 뚜껑과 뚜껑 고리는 페트와 재질이 다른데 따로 분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

"페트병의 가장 좋은 분리배출 방법은 라벨지와 뚜껑 등 페트와 다른 재질은 모두 제거한 후 재질별로 분리배출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개인이 뚜껑 고리까지 제거하는 것이 쉽지 않고, 뚜껑과 뚜껑 고리는 페트병 파쇄, 세척 등 재활용 처리 과정에서 비중차이로 쉽게 분리 가능하므로 라벨지만 제거 후 압착해 뚜껑을 닫아 같이 배출해 달라. 단, 라벨지는 제거해 비닐류로 배출하면 된다."

- 색깔이 있지만 투명페트병은 어떻게 버려야 하나?

"특정 음료수처럼 투명하지만 색이 있는 경우 유색페트병으로 간주하고, 음료·생수 무색·투명페트병과 구분해 타 플라스틱과 같이 배출해야 한다. 유색페트병의 경우 고품질의 원료로 재활용이 어렵다."

- 페트병에 부착된 라벨지가 쉽게 떼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시행됐다. 페트병의 경우 재활용이 쉽게 되기 위해서 몸체가 무색이고, 라벨이 재활용 과정에서 쉽게 제거돼야 한다. 따라서 재활용을 저해하는 유색 몸체와 재활용 과정 중 몸체에서 라벨이 떨어지지 않는 일반접착제는 사용이 금지됐으며, 페트병 출고량의 약 67%를 차지하는 먹는 생수·음료 페트병에 우선적으로 적용됐다. 페트병 외 유리병, 종이팩, 캔 등에도 재활용 용이성에 따른 평가를 받아, 생산자는 등급평가 결과를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평가된 등급을 기준으로 생산자는 차등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통해 생산되는 포장재가 재활용이 잘 되는 재질・구조로 개선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제도시행 초기 업계의 적응 및 준비기간이 필요해 개정 후 9개월간 계도기간이 있으며, 개선명령 후 1년의 개선기간이 지난 후에도 미개선 시 판매 중단 또는 최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308,000
    • +1.18%
    • 이더리움
    • 4,498,000
    • -3.1%
    • 비트코인 캐시
    • 586,000
    • -4.79%
    • 리플
    • 955
    • +6.35%
    • 솔라나
    • 294,900
    • -2.35%
    • 에이다
    • 765
    • -7.05%
    • 이오스
    • 769
    • -1.54%
    • 트론
    • 249
    • +0.81%
    • 스텔라루멘
    • 178
    • +5.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78,000
    • -6.64%
    • 체인링크
    • 19,110
    • -4.64%
    • 샌드박스
    • 399
    • -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