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국에서 '마약여왕 아이리스'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며 국내로 마약을 밀수한 도매상을 재판에 넘겼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이날 A(44)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A 씨는 국제우편 등을 이용해 미국에서 국내로 다량의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가 지난 2015년 1~10월 미국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위챗'을 이용해 내국인 B씨 등으로부터 마약류를 주문받고 국내로 마약류를 밀수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는 총 1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약 95g, 대마 약 6g 등 약 23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한미 사법당국은 2016년 3월 미국 내 A 씨의 거주지를 확인했고, 같은해 6월 체포했다. 그러나 미국 측 사법절차로 인해 신병 확보가 늦어지다 3년 6개월 만인 지난달 30일 송환됐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우려로 인해 방호복 등을 준비한 후 호송팀을 미국으로 보내 A 씨의 신병을 인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