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는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됐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성, 현장 적용성 등을 종합 평가해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2017년에 도입된 이 제도를 통해 현재까지 총 247건이 신청돼 47개의 신기술이 인증을 받은 바 있다.
해수부는 신기술 인증을 받은 업‧단체(47개)를 대상으로 기술 사업화 진행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 신기술 인증을 통해 제품화‧사업화 단계에 진입한 경우가 85%(40건), 11개(23%) 신기술을 통해 약 60억 원(누적)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기업이 체감하는 신기술 인증 제도의 긍정적 효과로는 ‘기술력 인정’이 가장 높았으며(34%), 기업 이미지 상승(24%), 제품신뢰도(22%)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신기술의 상용화와 신기술 적용제품의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신기술 직접 활용(44%)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홍보 및 판로 개척(31%), 연구개발(R&D) 후속 지원(6%) 등도 중요한 것으로 꼽혔다.
해수부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인증받은 신기술에 대한 공공부문 활용 확대,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투자 등 후속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올해 상반기 중 ‘신기술 적용 제품 확인 제도’를 도입, 해당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도록 추진하고 인증받은 기업 간 원활한 정보 공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별도의 창구를 개설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 등은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10% 이상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의무 구매토록 하고 있다.
또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연 20억 원)‘의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모델 수립, 국내외 시장 조사를 지원하고 해양모태펀드(581억 원 규모) 운용사 등 민간 투자사를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설명(IR) 기회도 먼저 제공해 원활한 투자금 유치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오영록 해수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은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기업들이 해양수산업의 발전과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를 통한 우수 성공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