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SKB와 '망사용료 지불 불가' 소송…갈등 재점화

입력 2020-04-14 14:33 수정 2020-04-1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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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로스엔젤레스(LA) 할리우드에 있는 넷플릭스 로고. 할리우드/로이터연합뉴스
▲ 미국 로스엔젤레스(LA) 할리우드에 있는 넷플릭스 로고. 할리우드/로이터연합뉴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인 SK브로드밴드에 망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인터넷서비스 사업자(ISP)와 콘텐츠제공업자(CP)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14일 IT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내용은 넷플릭스가 트래픽과 관련해 망 운용·증설·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다.

양측은 망 이용료 문제로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가 망 이용 댓가의 필요성을 적절하게 설명한 적이 없고, 콘텐츠 소비자와 생산자 양측에서 서비스 비용을 청구할 경우 이중 지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통신사 측에 '오픈커넥트'라는 자체 기술을 갖춘 캐시서버(OCA)를 무상 설치하는 방식으로 트래픽을 95%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넷플릭스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오픈커넥트는 넷플릭스 카탈로그를 소비자와 최대한 가까운 위치에 저장한다"며 "ISP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소비자는 빠르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캐시서버 설치된다해도 국내 사용자 트래픽 변화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망사용료 지불 사례 유무에 대해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넷플릭스는 자사가 전 세계 사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면서 어떤 국가에서도 망사용료라는 명목으로 댓가를 지불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SK브로드밴드는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는 이미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다고 반론했다. 서비스 속도 저하 문제와 망중립성 규제에 대한 FCC(연방통신위원회) 패소 판결 등으로 넷플릭스가 미국의 컴캐스트, 버라이즌, AT&T, 타임워너케이블을 비롯해 프랑스의 Orange 등 ISP 사업자들과 망 이용대가 지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이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네이버와 페이스북과 같은 콘텐츠 제공업자들이 국내에서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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