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비대위가 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제공=타다 비대위)
오는 11일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있는 타다가 드라이버에게 더 이상 배차할 수 없다는 공지사항을 발표했다.
같은 날 타다 드라이버들은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와 박재욱 쏘카 대표를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9일 타다는 드라이버에게 사과하는 내용을 담은 공지사항을 발표했다. 공지 사항에서 타다측은 "이미 발표한 대로 오는 11일 서비스를 무기한 중단한다. 더 이상 타다 베이직 차량의 배차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드라이버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타다 드라이버 A씨는 “공지사항을 확인한 뒤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다가 공지사항을 발표한 이날 오전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재웅 전 대표와 박재욱 대표를 고소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타다가 드라이버들은 프리랜서라며 수당과 보상을 지급하지 않았다”라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출범한 타다 비대위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 중단 철회와 드라이버 근로자 지위 인정 등을 요구해왔다.
타다 비대위 관계자는 “앞으로 소송 준비를 하고 있고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타다 베이직 종료와 관련한 공지사항 캡쳐. (사진제공=타다 비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