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코로나19 대응 업종·분야별 긴급 지원방안(Ⅳ)으로 스포츠산업분야(스포츠시설업, 스포츠용품업, 스포츠서비스업)에 대해 체육기금 변경을 통해 운전자금 특별융자를 300억원 추가 지원(200→500억 원)하고 일반융자에 대해서도 원금 상환유예 및 1년간 만기연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농수산분야의 경우 외식소비 감소에 따른 축산물 가공식품 등 재고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자 대상 비축자금 융자를 확대 지원(100→200억 원)하고 수산물 경우 수출지원을 위한 인천 수출물류센터(냉동냉장시설)부지 임대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