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에어 A350.
핀에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운휴된 항공편을 홈페이지에서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구매 금액의 110%를 추가로 제공하는 바우처를 환불 선택 사항에 추가했다고 6일 밝혔다.
운휴 항공편을 예약한 승객은 전액 환불과 바우처 교환 두 가지 옵션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바우처를 선택한 승객은 기존 항공권 금액에 10%를 추가해 제공 받는다. 여행 기간 및 여행지 선택의 제한이 없다. 또 바우처는 무기명으로 제 3자에게 양도가 가능하다.
바우처 교환 가능 대상자는 올해 3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항공편을 핀에어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한 고객이다.
다만 바우처를 수령 후 12개월 내에 예약을 완료해야 하며 핀에어 공식 홈페이지 내 고객 관리 페이지에서 진행하면 된다.
바우처 교환 옵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핀에어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