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격리 거부' 대만 여성 본국으로 추방

입력 2020-04-0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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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입국 후 격리조치를 거부한 대만 여성 1명 대해 출국 조치했다. 입국 후 격리시설 입소거부에 따른 첫 추방 사례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2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 여성은 당초 시설격리 및 비용 납부에 동의해 입국한 후 배정된 격리시설에 지난 3일 도착했다. 그러나 입소과정에서 격리시설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 격리시설에서 퇴소 조치 된 후 5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됐다.

법무부는 대만 여성의 비용부담 거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격리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보고 추방하기로 결정하고 5일 저녁 7시 45분발 대만행 비행기로 출국조치했다.

또한 법무부는 군산의 자가격리 이탈 베트남 유학생 3명에 대해 5일 오후 3시께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로 소환해 약 3시간에 걸쳐 위반사실을 조사했다. 이후 추가 소환조사, 강제출국 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근 언론에서 격리조치 위반 사례로 보도된 영국인 1명(수원시), 폴란드 2명(용산구), 프랑스인 1명(마포구), 독일인 1명(부산시 금정구)에 대해서도 병원격리가 해제되는 대로 신속히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1일 모든 입국자 의무적 격리조치가 시행된 첫날 격리거부 외국인 8명을 입국거부 한 이후 5일(18시 기준)까지 총 3명이 더 입국 거부돼 총 11명의 외국인이 입국거부 조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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