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재개발 사업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서울 성북구 장위15구역이 재개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위15구역은 사업비용 등을 고려해 빠르게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나 서울시는 재개발 추진 시 일부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장위1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성북구로부터 새롭게 당선된 추진위원장 등에 대한 변경 승인을 받았다.
앞서 장위15구역 주민총회는 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추진위원장 및 부위원장, 감사, 추진위원 구성과 관련해 총회를 개최하고 지종원 추진위원장을 선출했다.
장위15구역 추진위는 향후 조합 구성을 위한 주민 동의를 구하는 데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민동의율 75%를 넘겨야 하는데 약 60%가량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정비구역 일몰제 적용을 피하기 위한 기한 연장도 요청한 상황이다. 토지 등 소유자 30% 동의를 받았으며 현재 성북구는 장위15구역 일몰제 연장 신청된 서류에 대해 관련 법 및 규정 검토 중에 있다.
‘통개발’을 목표로 사전 준비에 차근차근 나서는 모습이다. 장위15구역이 이처럼 재개발 사업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지난해 말 법원이 서울시와 장위15구역 간 법정 다툼에서 장위15구역의 손을 들어준 데 따른 것이다.
장위15구역은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서울시가 2018년 5월 직권 해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장위15구역은 서울시와 성북구가 주민 투표로 이 지역을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장위15구역 재개발 추진에는 여전히 걸림돌이 많다. 당장 서울시가 법원 판결에 반발하며 항소에 나섰다. 서울시는 장위15구역을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한 것은 정당했다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일부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현재 정비구역지정직권해제 관련 소송(2심)이 진행 중에 있다”며 “아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진행이 이뤄지는 것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상가주택이나 다세대주택으로 신축이 이뤄지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는 점도 문제다. 이로 인해 건물의 노후도 기준을 맞추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소유주들의 재동의를 받기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현재 장위15구역에는 31건의 신규 건축허가가 난 상황”이라며 “일부 주민들의 주장대로 재개발이 추진될 경우 이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