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인터넷상 범죄행위, 강력 처벌해야”

입력 2020-04-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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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희망한다고 2일 밝혔다. 또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에 적극 공감하면서, 국회와 정부의 방지대책에 대한 입장도 공개했다.

인기협은 우선 반복되는 디지털성범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유통,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해자 등 범죄행위자에 대한 국가의 철저한 수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범죄 행위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부과돼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때 범죄억제의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국회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인터넷상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와 행위자 처벌에 필요한 법제도의 정비에 나선 것을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아울러 인터넷상의 범죄, 이제는 우리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성범죄 등 인터넷상의 범죄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포함해 행위 유형별로 명확한 구성요건을 갖춘 관련 법제도의 토대 위에 이용자의 건전한 성문화,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 등 행위자의 준법의식 제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자율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건전한 인터넷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위와 같이 인터넷상의 범죄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경우 적극 도입·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되는 대응책은 인터넷기업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정책적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기협 관계자는 “국회와 정부가 기업에게 과중한 책임을 부과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아닌, 현상에 맞고 현실적이며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행위자의 불법행위 유인을 제거할 수 있는 형사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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