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긴급재난지원금TF 구성…건강보험 활용 등 검토해 선정안 마련”

입력 2020-04-0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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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이용시설 휴원 기간 연장 권고..."5일 이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필요"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정부가 전날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급 대상 선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 기준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TF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해서 기재부, 행안부, 복지부의 1급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김 1총괄조정관은 "지금의 경제적인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시급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동시에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킬 수 있을 지를 고민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지원금 기준 설정 시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주로 활용하는 방안, 소득과 재산을 같이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금융정보 활용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어느 하나의 방안만으로 완벽한 대안을 찾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같이 놓고 최대한 합리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국민들에게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취약계층 감염 예방을 위해 5일까지 예정됐던 노인복지관, 경로당, 아동센터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 휴원을 연장 권고하기로 했다.

2월 28부터 5일까지 전체 사회복지 이용시설 총 11만1101개 중 11만340개(99.3%)가 휴관 중인 상황이다.

다만 휴관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시설 종사자는 정상근무를 하도록 하고, 도시박 배달 등을 통해 휴관 장기화로 인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대구 및 경북 청도ㆍ봉화ㆍ경산)의 저소득층 만성질환자에게 자가측정용 혈압계와 혈당계를 지급한다.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고혈압·당뇨병 등 기저질환자의 관리가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혈압 환자에게는 혈압계가, 당뇨병 환자에게는 혈당계와 소모품이 되며 별도의 비용부담은 없다.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해외 입국자 감염과 관련해 김 1총괄조정관은 "3월 마지막째 주 해외 입국자 수는 5만 명으로 1월 첫째 주(80여만 명)보다 93% 가까이 줄었다"며 "전체 입국자 가운데 우리 국민이 70%를 넘고, 유럽과 미국으로 한정할 경우 90%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부터 해외 모든 나라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2주간 격리대상이 되며 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다"며 철저한 격리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정부가 5일까지 설정했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5일 이후에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아직도 병원과 일부 종교시설 등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해외 유입 확진 사례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때 사회적 거리두기는 당분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일상생활 속에서 보다 국민들이 쉽게 방역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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