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일부 의원급 비전문가 전신마취 의혹

입력 2008-10-0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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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경 의원 "1인당 연간 2100여회 시술, 전신마취수가 차등화 등 추진 해야"

국내 마취 전문의가 부족해 일부 의원급에서는 비전문가의 전신마취 시술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정미경(한나라당)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005~2007년)를 분석을 통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신마취 수가를 차등화하고, 마취전문의가 없는 의원급에 전신마취기기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전신마취건수는 2005년 492만 3803건에서 2006년 521만 4605건, 2007년 561만 7715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284만 1576건이 발생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수는 2005년 2339명에서 2006년 2482명, 2007년 263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은 2005년 947명, 2006년 1012명, 2007년 1071명이었다.

정 의원은 "전문의와 전신마취기기 등이 부족해 1명의 마취과 전문의가 연간 무려 2100여 회에 걸쳐 전신마취 시술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의료기관에 구비된 전신마취기기는 2005년 7739대에서 2006년 7782대로 소폭 늘었지만, 2007년 7544대로 감소한데 이어 올해 6월말에는 7294건까지 줄어들었다.

이 가운데 마취과 전문의가 없어 1대 이상의 전신마취기기를 운용하기도 어려운 의원급에 2005년 4456대, 2006년 4359대, 2007년 3884대, 2008년 6월 3718대 등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자료를 보면 의원급 마취가 전문의는) 2005~2007년간 1인당 3.6~4.7대의 전신마취기기를 운용한 것"이라면서 "연간 3000여건 안팎의 의원이 마취과 전문의도 없이 전신마취기기를 설치, 운용해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내 의료계 현실에서 마취과 전문의들이 출장을 다닐 수 없는 구조"라면서 "그나마 마취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진료과 전문의 등이 전신마취를 시술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대안으로 "전신마취기기의 유형·기능, 마취상태 감시장비 구비 여부에 따라 전신마취 수가를 차등화하고, 마취 전문의가 없는 의원급에는 전신마취기기를 설치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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