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영세민)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보급한 영구임대주택이 비영세민만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해양위 장광근(한나라당/서울 동대문갑)의원이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90년부터 공급이 시작된 영구임대주택은 총 14만78호서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격을 갖고 있는 영세민이 아닌 비영세민 입주세대는 41.2%인 5만7732호다.
이중 7.7%인 1만747호는 일반청약자며 나머지 33.5% 4만6985호는 영세만자격 상실자다.
장 의원은 영구임대아파트에 비영세민이 거주하는 것은 명백히 정책 취지에 어긋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강제 퇴거시 소송비용과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 주택공사가 아무런 대책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주공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상실자들에게 임대료를 30~40%할증해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영구임대주택 비영세민 거주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할증된 임대료를 내는 만큼 비영세민의 영구임대 거주 비율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주공이 입주자가 사망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영구임대 거주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자 명의를 변경해주는 것도 이 같은 비영세민 영구임대 거주 문제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주공은 2006년10월부터 2008년 8월말까지 비영세민 463명에 대해 입주자 명의변경을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장 의원은 "비영세민이 영구임대에 거주한다면 결국 문제는 영구임대에 거주해야할 영세민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현재 5만8005호가 영구임대 입주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중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만2178호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광주전남이 8340호로 나타났다. 서울은 제주보다도 적은 951호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영구임대 입주 대기기간은 서울의 경우 4개월인데 반해 경기도의 경우 62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영세민은 행정적 개념인 만큼 자격상실 규정도 있어야한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근거 규정을 만들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