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4월부터 3개월간 매주 1회 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만기는 91일물로, 입찰방식은 한도 제약없이 모집(고정금리) 전액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입찰금리는 기준금리에 최대 10bp를 넘지 않는 선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결정될 예정으로, 매 입찰시마다 공고할 예정이다. 입찰일은 매주 화요일이며, 4월 첫 입찰은 대상기관 및 대상증권 확대 시기 등을 감안해 4월2일 목요일 실시할 계획이다.
7월 이후에도 그간의 입찰결과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상증권에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8개 공공기관채까지 확대했다.
기존에는 국고채와 통안증권, 정보보증채, 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MBS)이었고, 16일 임시금통위에서 산금채, 중금채, 수출입금융채, 농금채, 수금채, 일반은행채가 포함돼 4월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다. 이번 포함된 공공기관채 역시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계획이다.
RP매매 대상기관도 기존 17개 은행과 5개 비은행 기관에 더해, 신한금융투자, 현대차증권, KB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7개 통화안정증권 및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과, 교보증권, 대신증권, DB금융투자, 메리츠종금증권 등 4개 국고채전문딜러(PD)로 확대했다. 이들 기관은 기존 선정된 RP매매 대상기관의 유효기간인 7월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대출 적격담보증권도 RP매매 대상증권과 동일하게 은행채와 8개 공공기관 발행 채권을 포함키로 했다. 역시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들은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시장에 부족한 유동성을 공급키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