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앞으로 확진자가 늘어날 경우 유럽과 마찬가지로 전수검사도 시행할 예정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방대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국내의 미국발 입국자 중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입국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그러면서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상황과 미국발 국내 입국자 중 확진자의 추이를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 전수 진단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에 대해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공항검역소에서 시설 대기하면서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검사 결과에 따라 확진되면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해 치료를 받게 되고, 음성으로 나타나면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입국 시 증상이 없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도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며, 증상 발생 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게 된다.
자가격리 대상자에게는 공항에서부터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가 발부되며,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정 본부장은 "미국의 경우, 유럽보다 확진자 비율은 낮지만 절대적으로 입국자 수가 많기 때문에 환자 수는 유럽과 같을 수 있다고 본다"며 "검사 역량을 고려해 자가격리를 통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유증상자 검사를 실시해 검사 역량과 미국의 위험도를 보고 전수검사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 100명 중 51명(51%)이 해외 유입 관련 확진자로 유럽이 29명, 미주가 18명(미국 13명), 중국 외 아시아가 4명이다.
내·외국인으로 구분하면 51명 중 44명이 내국인, 7명이 외국인이며, 발견 지역으로 구분하면 34명이 공항 등 검역과정에서 확인됐고, 지역사회에서 확인된 인원은 17명이다.
한편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청한 의료장비는 코로나19 진단시약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본부장은 "국내 방역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는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 현재 5개의 진단시약이 긴급사용승인을 받아 2만 건 가까운 검사가 매일 진행되고 있고, 국내 방역과 환자관리에 지장이 없는 생산량에 대해서는 아마 수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