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양천구 소재 신정이펜하우스5단지 태양광발전소 전경 (사진제공=한화큐셀)
정부가 태양광 투자사기를 막기 위해 표준도급계약서를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계약에 따른 투자 피해, 분쟁 등 부작용으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안)'를 마련하고 20일부터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표준도급계약서안은 전기공사업 면허번호를 명기해 투자자가 시공업체 정보를 확인하고 시공 가능한 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준공 범위와 이에 따른 시공업체의 역할을 명확하게 계약조건에 규정하고 최저 발전량 보장 등 시공업체가 약속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계약체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지체나 중단 등에 따른 해지 사유와 후속조치 등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하자보수·보증 금액과 기간은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해 준공 후에도 사후 관리가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게 했다.
태양광 발전사업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을 담은 계약 전 체크리스트, 사업의 진행 흐름을 알 수 있는 추진 절차도와 제출 서류, 수익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수익성 분석 자료 등을 표준계약서와 함께 제공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의견 수렴을 거쳐 4월 초 표준도급계약서를 확정해 발전사업 예비 사업자에 대한 안내와 '태양광 창업지원 교육' 과정에 포함, 사업자가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