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비위면직자 등)에 대한 취업제한제도가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변호사 9명, 법학·행정학 교수 11명 등 법률·학계 전문가 20명을 위촉하고 앞으로 2년간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에 관한 자문을 할 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18일 밝혔다.
권익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을 바탕으로 매년 두 차례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법이 개정되면서 취업제한 기관인 영리 민간기업체의 규모 제한이 없어졌다. 이는 결과적으로 적용 대상자가 증가하면서 위반자도 그 만큼 늘고 있다는 의미다.
권익위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등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만일,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권익위 관계자는 “자문위는 취업제한대상자, 업무관련성 등 취업제한 위반 여부와 관련해 취업제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주요 사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립하는 법률 자문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비위면직자 등 사전취업심사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준비 단계에서 법 개정 전까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가 제도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