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식별화 된 개인정보 처리에 블록체인을 도입함으로써 데이터의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제안이 나왔다. 민감한 데이터가 관리되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를 블록체인으로 추적하자는 것이다.
김원범 블로코 대표는 17일 "'데이터3법'으로 데이터 유통에 대한 기반이 마련됐지만, 한계는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개인 정보를 활용함에 있어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이익 이외에 정보의 주체자인 개인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을 활용해 개인 정보 활용 동의와 데이터 유통의 전반적 내용들을 기록함으로써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유통 거래가 성립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일컫는 것으로 빅데이터 3법, 데이터경제 3법이라고도 부른다.
관련 부처와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까지 세부시행령을 마련하고 고시될 예정이다.
데이터3법이 마련됐다고 해서 기업에선 비식별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수집하거나 활용할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의료분야에선 의료법과 특별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식별화 하더라도 심사기관의 승인, 환자의 동의, 사용 이력 추적 등이 필요하다. 또 기업이 마구잡이로 수집한 출처 불분명의 데이터를 활용하면 개인의 정보가 무단으로 도용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
공공 연구 목적의 사용은 허용된다 하더라도, 기업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면서 당사자에게 고시나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자기결정권과 지적재산권이 침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크다.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데이터3법 활용에 조심스러울 밖에 없는데, 이를 블록체인 기술로 투명성을 높히자는 게 블로코의 제안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기록물의 위·변조가 매우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김도훈 블로코 책임연구원은 "축적된 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하고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데이터 3법만을 의지하면 안 되고 사용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사용 이력을 추적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 3법 안에서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고 의료분야와 같은 법 제도권 안에서 관리되는 데이터들에 한해서는 개인들에게 주체권을 주고, 해당 기관에서는 데이터 유통에 대한 이력을 관리할 수 있다면 법적인 제도가 미비하더라도 안전하게 개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