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예식장 위약금 면제ㆍ계약금 환불”

입력 2020-03-1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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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는 최근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에 따라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에 이어 군인공제회 회원들이 많이 이용하는 엠플러스웨딩홀의 예식 취소 및 연기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고 계약금을 환불해주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군인공제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엠플러스웨딩업체와 회원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엠플러스웨딩홀에 대해서는 8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대신, 예식 계약자 중 취소 및 연기자에 대해서 3월부터 8월까지 위약금을 면제하고 계약금을 환불하도록 했다. 예식을 진행할 경우 최소 식수보증인원을 기존 200명에서 100명으로 축소했다.

한편, 엠플러스웨딩홀의 예식 예약은 3월부터 8월까지 약 200여 건으로, 전체 위약금 및 계약금 면제 규모는 약 12억 원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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