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ㆍ평택당진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추진…입주기업에 부지ㆍ임대료 감면 등 혜택

입력 2020-03-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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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방안' 발표…입주기업 제한도 완화

▲항만배후단지 현황. (출처=해양수산부)
▲항만배후단지 현황. (출처=해양수산부)
정부가 인천, 평택당진항에서 시범적으로 민간개발·분양 사업을 추진한다. 또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제한을 해소·완화하고 부지 무상 제공이나 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와 물동량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항만배후단지란 항만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정ㆍ개발하는 지역으로 2006년부터 주요 무역항에 조성해왔다. 지난해까지 부산항 신항 등 7개 항만에서 186개(외국인 106개) 기업을 유치해 308만TEU 물동량을 처리하고 6724명을 고용했다.

그러나 그간 항만배후단지의 역할은 주로 항만지원기능에 국한돼 일자리와 고부가가치 화물 등을 창출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해수부는 항만배후단지를 부가가치와 일자리가 창출되는 산업 공간으로 전환한다는 정책 목표 아래 지자체와 관계기관, 배후단지 입주기업 등의 의견을 종합해 △배후단지 내 부가가치 물류활동 촉진 △지역산업과 항만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 일자리 창출 △입주부터 기업경영까지 패키지 지원이라는 3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항만배후단지를 고부가가치 물류활동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원자재 수입부터 완성품 수출까지 가능한 유망품목‧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항만별 타깃(Target) 마케팅을 통해 기업을 유치한다. 이를 위해 일정기간 부지무상 제공 또는 임대료 감면, 임대기간 연장 등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사업제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입주기업 선정방식을 다양화하고 농·축·임산물 제조·가공업 등의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제한 해소와 제조기업 등의 입주자격 완화 등을 통해 항만배후단지 입주환경도 개선한다.

연관산업 간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 항만별·배후단지별 특화구역(Zone)을 지정하고 입주기업 선정방식 등은 항만공사가 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부산항의 경우 환적화물, 위·수탁 가공산업 클러스터로 인천항은 콜드체인, 전자상거래 클러스터, 광양항은 냉동·냉장 및 석유화학·제철 클러스터, 울산항은 친환경 에너지 클러스터 등으로 특화한다.

아울러 지역산업과 연계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배후단지 공급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거쳐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하고 일부 구역은 지자체 중심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민간투자 수요가 많은 인천신항(1단계 2구역 94만㎡), 평택·당진항(2단계 113만㎡)에서 시범적으로 민간개발·분양 사업을 추진하고 항만별 수요를 고려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배후단지도 현재 1723만㎡에서 2970만㎡까지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또 제조기업과 물류기업 간 임대료 차등을 해소하고 일자리와 물동량 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특별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한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단순 물류거점이 아닌 복합물류거점으로 고도화해 지역 일자리와 물동량을 창출하는 핵심 산업 공간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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