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셀트리온)
셀트리온이 다국적 제약사 얀센이 제기한 ‘램시마’ 배지특허 항소심에서 비침해 판결을 획득, 승소했다.
셀트리온은 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항소심법원이 얀센이 내건 램시마의 배지 기술 침해에 대한 균등침해 주장이 부당하며, 셀트리온은 얀센 배지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얀센은 2015년 3월 셀트리온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용 바이오시밀러 램시마가 항체를 배양하기 위한 영양성분이 포함된 배지에 관한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재판을 청구했다. 2018년 7월 1심 판결에서 연방법원은 얀센의 침해 주장은 부당하며, 셀트리온이 얀센의 배지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이에 불복한 얀센이 2018년 12월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 판결로 얀센과의 특허 소송이 사실상 종결됐다”며 “미국에서 판매 중인 램시마가 특허 분쟁 리스크 없이 안정적인 시장점유율 확대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셀트리온은 미국에서도 위탁생산(CMO)을 통해 램시마 추가 생산이 가능해 탄력적인 물량 공급이 가능해지고, 추후 ‘램시마SC’ 생산 및 미국 판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