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중인 1만4500여명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그 대상자에게 출국금지 사실을 등기 우편으로 통지했다.
문제는 출국금지 대상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린 집배원들이 수취인에게 직접 통지서를 전달했다는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집배원들이 감염 위험에 노출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는 이날 법무부 조치에 대해 "배송을 담당하는 집배원이 (자가격리자 여부 등) 관련 정보도 없이 무방비로 대면 배달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집배원들은 수취인이 자가격리자인 사실을 모른 채 지난주부터 통지서를 전달했다. 이미 자가격리자의 절반이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우정사업본부는 추산하고 있다.
집배노조의 지적에 따라 법무부는 이날 우정사업본부와 협의를 거쳐 자가격리자의 출국금지 사실 통지를 준등기 방식으로 전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집배원은 비대면 방식으로 우편물을 배송한 뒤 도착 일시만 기록해 법무부에 회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