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는 가운데 법원행정처 차장이 각 법원장 등에게 휴정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인겸 차장은 법원장 커뮤니티를 통해 “지역별 상황에 따라 휴정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장은 “확진자 수가 4000명을 넘었고, 교육 당국이 유치원, 초·중·고 개학일을 23일로 연기하는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각급 법원의 상황에 맞게 구체적인 코로나19 대응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24일 긴급을 요하는 사건(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의 재판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방안 등을 권고했다. 이에 전국 법원은 각 재판을 연기하는 등 6일까지 휴정기에 들어갔다.
이후 대법원은 코로나19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 및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난달 25일 김 차장 주재로 코로나19 대응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