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심각'인데 마스크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공적 판매처 지정도 '논란'

입력 2020-03-02 14:49 수정 2020-03-02 15: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통령 격노에 부랴부랴 현장 나가는 장·차관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공적판매처에서 마스크 물량을 공급하기 시작한 2일 오전 강원 강릉시 주문진우체국 앞에서 시민들이 판매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공적판매처에서 마스크 물량을 공급하기 시작한 2일 오전 강원 강릉시 주문진우체국 앞에서 시민들이 판매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마스크 대란에 생산 물량의 50%를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하고 있지만, 마스크 사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공적 판매처에 편의점, 대형마트 등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마스크 문제를 해결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뒤늦게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는 모양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부터 농협, 우체국, 약국 등을 공적 판매처로 지정해 매일 500만 장 규모의 마스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5일 차인 2일까지 준비한 물량이 일찍 소진돼 미처 구매하지 못한 소비자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불러 마스크 공급 대책 관련 긴급 보고를 받고 마스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최우선으로 강구하라고 질타하고 나섰지만 당분간 제대로 공급이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적 판매처마다 다른 마스크 가격과 판매 방식도 문제로 지적된다. 우체국은 장당 800원으로 1인당 5매씩 판매하고 있지만, 농협은 830원에서 2050원까지 판매가격이 다양하고 1인당 3매에서 5매까지 판매하는 등 지역마다 다르다. 어느 곳은 번호표를 주는 등 체계적으로 판매하지만, 어느 곳은 판매시간인 오후 2시 이전에 매진되는 사례도 있었다. 공적 판매처끼리 물량 확보를 위해 쟁탈전을 벌이기도 했다. 정부가 공적 판매처마다 의무 공급량을 할당했기 때문이다.

정부도 혼란 그 자체였다. 27일부터 공적 판매가 시작됐지만, 물량이 부족해 마스크 수급이 어렵다는 지적에 부총리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사과했다. 28일에도 제대로 판매하는 곳이 없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과했다. 이날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격노했다.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 보지 않고 탁상행정을 한 결과다. 뒤늦게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3일 오후 마스크 생산현장을 점검키로 했다. 앞서 김현준 국세청장도 2일 충북 음성에 있는 마스크 생산공장을 방문했다.

공적 판매처 지정도 논란이다. 정부는 편의점도 공적 판매처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대형마트들도 공적 판매처 지정을 공식 요청했다. 일각에서는 공적 판매처에서 긴 줄을 서게 하지 말고 각 주민센터에서 직접 나눠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실제로 부산 기장군·연제구, 태백시, 강릉시, 논산시 등 일부 지자체는 마스크를 유·무상으로 배포하고 있다.

여당도 정부에 마스크 대책을 요구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코로나19대책위·최고위 연석회의에서 “마스크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촉구하겠다”고 했다. 전해철 의원도 “마스크 문제에 대한 건은 수급 문제 해결 못지않게 정부가 무상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807,000
    • +0.42%
    • 이더리움
    • 4,503,000
    • -3.16%
    • 비트코인 캐시
    • 584,500
    • -5.27%
    • 리플
    • 950
    • +2.93%
    • 솔라나
    • 294,700
    • -1.57%
    • 에이다
    • 757
    • -8.13%
    • 이오스
    • 765
    • -2.92%
    • 트론
    • 249
    • -1.97%
    • 스텔라루멘
    • 176
    • +3.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250
    • -7.65%
    • 체인링크
    • 19,060
    • -5.22%
    • 샌드박스
    • 398
    • -6.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