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모텍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손해를 본 주주들이 집단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2005년 ‘증권집단소송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이후 15년 만에 처음 나온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씨모텍 투자자 이모 씨 등 186명이 DB금융투자를 상대로 제기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측에 총 14억5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원고 186명을 제외한 4786명의 주주들도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일부 피해자가 대표로 나서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구조다.
이 씨 등 주주들은 2011년 1월 유상증자에 참여해 씨모텍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했다. 그러나 이후 씨모텍은 대표의 횡령과 배임, 주가 조작 등의 악재가 겹치며 같은 해 9월 최종 상장폐지됐다.
이에 주주들은 유상증자 당시 대표 주관사 겸 증권 인수인인 DB투자증권에 손해를 배상하라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 등은 “투자설명서와 증권신고서에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씨모텍의 최대 주주 나무이쿼티의 자본금이 30억5000만 원에 불과한데, 차입금 220억 원이 자본금으로 전환됐다고 기재해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였다.
1·2심은 DB금융투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책임 비율을 제한했다. 씨모텍의 주가 하락이 투자설명서와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유상증자 이후 발생한 최대 주주의 범죄 행위 등 다양한 요인도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이 씨 등이 청구한 금액의 10%인 14억55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