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피의사실 공표, 문제점 동의…검토해야 한다고 생각”

입력 2020-02-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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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는 19일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담긴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될 경우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 "문제점에는 동의하지만 (수사기관의 일탈 행위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긴 어렵고 검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의사실 공표는 개인의 인권 침해는 당연하지만 사법체계에 대한 도전일 수 있다. 심각한 수사기관의 일탈 행위일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권 의원이 "공판 시작 전 한쪽 주장이 담긴 공소장이 공개된다면 피의사실 공표와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하자 노 후보자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이 "재판 개시 후 당사자에게 공소장을 제공하고 공개재판을 통해 언론에 공개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입장인 것 같다"고 하자 노 후보자는 "개별 사건마다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권 의원이 "명문 규정은 없지만, 공소장 공개 시점은 재판 시작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제도를 만드는 게 합리적이라는 견해가 있다"고 질의하자, 노 후보자는 "충분히 동의한다. 공판절차 서류(증거) 개시가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 전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공개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서는 노 후보자는 "2004년에 그런 것이 있고, 2006년 실거래가 신고 의무 이전이긴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점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국민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강효상 미래통합당 의원은 노 후보자가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를 살 때 부동산 매도가를 낮춰 신고한 부분을 지적하며 "다운계약서는 취·등록세와 양도세 탈루 목적"이라고 했다. 노 후보자는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사려 깊지 못했던 점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노 후보자는 같은 당 이은재 의원이 민주당 인재로 영입된 이수진 전 판사에 대한 의견을 묻자 "개인적으로는 나름대로 고민한 결단이긴 하다"면서도 "법원에 있다가 바로 정치권으로 간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우려하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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