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인천시내 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에서 투기 목적으로 단독주택을 헐어 소규모 공동주택을 짓는 '지분쪼개기'를 하더라도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인천시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한 무분별한 투기행위를 막기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결정고시일 이후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거나 건물이 없는 토지에 공동주택을 건축한 경우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대신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조례는 오는 10월 1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조례 시행 이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작은 공유지분만 갖고 있어도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지분을 잘게 쪼개 소유자를 늘리는 수법의 투기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