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커뮤니티·한국증권법학회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대한변협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특정 정치적 사안과 관련된 이번 공소장 비공개 결정은 시기나 방법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경청할만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변호인의 변론권,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공소장 공개 제도가 마련되도록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적극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소장 공개제도 정비에 변호사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제도의 수정·보완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