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용성'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검토

입력 2020-02-1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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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권선·영통구 이번주 각각 2.54%, 2.24% 올라

▲최근 경기도 '수용성(수원·용인·성남시)' 집값이 가파르게 뛰면서 정부가 이들 지역 중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사진 제공=연합뉴스)
▲최근 경기도 '수용성(수원·용인·성남시)' 집값이 가파르게 뛰면서 정부가 이들 지역 중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사진 제공=연합뉴스)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뛰고 있는 경기도 '수용성(수원·용인·성남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녹실(綠室)회의를 열고 최근 과열을 보이고 있는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원과 용인시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국토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위위원회를 열고 수원ㆍ용인ㆍ성남시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경쟁률이 높아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조정 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가능 규모가 줄어들고 양도소득세도 중과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 수원시 권선구 아파트값은 2.54%, 영통구는 2.24%, 팔달구는 2.15% 뛰었다.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값 역시 성복역 인근과 풍덕천 중심으로 1.05% 올랐다. 정부가 12·16 대책으로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등의 고가 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이들 지역에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업계는 수원시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시 수지·기흥구, 성남시 분당구가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만큼 수원시 권선·영통구, 성남시 수정구 등이 추가 지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일단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뒤 시장 흐름을 지켜보다가 투기과열지구로 규제를 확대할지, 처음부터 투기과열지구로 동시에 묶을 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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