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는 시간과 싸움…환자는 협조, 정부는 조사인력 늘려야"

입력 2020-02-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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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준 중대본 역학조사·환자관리팀장 "신고 당일 출동해 조사·대응해야"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환자관리팀장(질병관리본부 결핵조사과장, 예방의학과 전문의)이 12일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본부에서 진행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역학조사 관련 설명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질병관리본부)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환자관리팀장(질병관리본부 결핵조사과장, 예방의학과 전문의)이 12일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본부에서 진행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역학조사 관련 설명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질병관리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역학조사가 기존 감염병과 다른 부분은 1급 감염병이라 신속 대응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당일 또는 다음 날까지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해 시간적인 압박감이 작지 않다.”

시간적 압박은 신종 코로나 역학조사관들이 현장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환자관리팀장(질병관리본부 결핵조사과장, 예방의학과 전문의)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기존 감염병은 여건에 따라 신고받고 다음 날 출동해 대응하는 게 가능한데, 신종 코로나는 접수 후 신속하게 출동해야 한다”며 “잠복기가 명확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1~5일 이내가 보통이고, 5일 이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또 누군가에게 전파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 압박을 이겨내고 정확하게 조사해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확진환자나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의 조사 비협조는 신속한 대응을 더 어렵게 만든다. 복수의 역학조사관으로 꾸려진 조사반은 확진환자 인터뷰와 함께 폐쇄회로(CC)TV, 신용카드 사용내역,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위치정보 등을 활용해 증상 발현시기와 이동경로, 접촉자 등을 확인한다.

박 팀장은 “역학조사 거부에 벌칙조항이 있지만, 사전고지 후 협조를 구하고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범죄자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됐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조사를 하다 보면 범죄자 취급하는 것처럼 샅샅이 모든 것들에 대해 다 물어보고 심문하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부분 때문에 협조가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조사를 진행하는 중에는 본인의 세부적인 활동내역을 언론에 공개하는 데 대해 ‘내가 왜 이것까지 다 밝혀야 하느냐’며 더 이상의 이야기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며 “항의하는 분도 있는데, 공공성 측면에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같은 이유로 인해 사례정의 확대에도 한계가 있다. 베트남, 캄보디아 등 신종 코로나가 발생한 모든 국가로부터 입국한 사람들을 사례정의 기준과 무관하게 증상만으로 자가격리 조치해 검사를 진행하게 되면, 정작 필요한 데 신속하게 자원을 투입해 대응하지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특히 사례정의 기준에 부합하는 의사환자들을 조사하는 데에도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박 팀장은 “역학조사만 인원이 중앙은 40~50명, 지방은 70명인데 보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중앙도 그렇지만, 지방에 역학조사관 인력이 조금 더 많은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에서 역학조사관을 확충·양성해야 한다. 한 명의 숙련된 역학조사관을 양성하는 데 많은 기간이 필요하다”며 “(특히 역학조사에는) 경험과 팀플레이가 중요하다. 한두 명이 지방에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므로 팀플레이가 가능한 구조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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