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납세분 부터 과세기준으로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한 종합부동산세 완화가 시행될 경우 가장 큰 혜택을 입는 고위 공직자는 이명박 대통령으로 2327만원의 감면 혜택을 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세제 개편의 주무부처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300만원,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 등도 종부세 완화로 연간 1000만원이 넘는 감세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완화에 적극적이었던 한나라당 공성진 910만원, 임태희 760만원, 이종구 290만원 의원 등도 혜택을 보게되는 가운데 정당별로도 한나라당이 8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같은 결과는 23일 진보신당이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에 따라 차관급 이상 정부 고위 공직자 52명 및 국회의원 299명 전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분석한 결과, 이번 종부세 개편안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중 최대 감면혜택을 받는 이는 이명박 대통령으로서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외하더라도 총 2327만원의 감면을 받게 된다.
이 대통령은 현행 기준으로 연말에 3735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새 기준이 적용될 경우 2327만원(감면률 62%)이 줄어든 1408만원만 내게 된다. 또한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될 경우 감면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말 재산 신고 기준으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단독주택, 서초동과 양재동 소재 빌딩 3채 등 건물 부동산만 368억9610만원 상당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대선 공약인 '재산 헌납'이 올해 안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종부세 완화의 '최대 수혜자'가 되는 셈이다.
당정 협의 과정에서 종부세 완화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진 강만수 장관은 21억원대의 건물을 보유중이다. 개편안에 따라 강 장관은 1339만원(감면률 69%)의 감면 혜택을 입는 것으로 조사됐다.
역시 20억원대 건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유인촌 장관은 1368만원(감면률 69%)의 수혜를 입게 된다. 11억원대 자산가인 신재민 문화부 2차관도 현행보다 83% 감면된 종부세를 내게 된다.
이 밖에도 한승수 국무총리가 580만원,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53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국회의원중에는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이 4967만7000원을 감면받아 최대 수혜자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종부세 완화에 적극적인 한나라당 임태희, 이종구, 공성진 의원 등의 경우 각각 760만원, 290만원, 91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한나라당 88명의 의원들 1인당 평균 감면액은 750만원에 이른다.
1인당 감면액 1000만원이상 감면받은 대상자도 고위공직자의 경우11명, 국회의원은 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보신당이 조사대상으로 한 차관급 이상 52명의 고위공직자 가운데 종부세 대상자는 40명이었다. 이 가운데 6명은 주택가액 6~9억 보유자로서 이번 종부세 개편안에 따르면 세금이 완전 면제된다. 34명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해서 세금 부분 감면을 받게 된다.
이번 감면안으로 인해 40명의 고위공직자와 150명의 국회의원이 감면받는 총액은 각각 3억529만4천원과 10억2327만2000원으로 총 13억2836만6000원의 감면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의원 299명 중 50%인 150명이 종부세 대상자인데 28명이 완전 면제, 60명이 부분 감면을 받게 된다.
진보신당은 이번 감면안으로 인해 종부세를 완전 면제받게 되는 비중이 60% 수준에 미달되는 것은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의 보유 주택 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감면안으로 인해 총 190명의 종부세 과세대상자의 31%인 58명이 종부세를 면제받게 되고, 나머지 132명도 종부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는 분석이다.
고위공직자의 경우 조사대상 52명의 77%인 40명이 종부세 대상자인데 이번 감면안으로 인해 6명(주택가액 6~9억 보유자)은 종부세가 완전 면제되며, 34명(주택가액 9억 초과 보유자)은 부분 감면을 받게 된다.
국회의원의 경우 총299명의 50%인 150명이 종부세 대상자로서 이번 감면안으로 인해 52명은 종부세를 완전 면제받게 된다.
98명은 부분 감면 받게 된다. 감면받는 150명중 한나라당이 88명으로 제일 많고, 민주당이 39명, 자유선진당 10명, 친박연대 4명, 창조한국당 2명, 무소속 7명이고 유일하게 민주노동당만이 수혜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감면안으로 인해 종부세를 완전 면제받게 되는 비중이 60% 수준에 미달되는 것은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의 보유 주택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됐다.
감면안에 따른 감면규모는 1인당 699만1000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현재의 1인당 종부세 부담액 963만9000원의 73%에 이르는 액수다.
진보신당 관계자는 "기존 종부세의 73% 정도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이번 감면안으로 인해 종부세가 유명무실해진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확인되고 있고 그 수혜자의 상당부분이 이 감세안을 입안하고 심의할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이라는 점에서 이번 감세안은‘부자정부의 자기몫 챙기기’라는 성격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