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수도권에 이어 부산에서도 가맹·대리점 분야에서 발생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분쟁조정을 해주는 기구가 설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부산광역시와 정보공개서 등록 및 분쟁조정 업무 이향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는 △가맹·대리점·유통·하도급 거래 등에서 불공정거래 피해 민원 접수 시 공정위로 통보한 후 공정위는 신속한 조사 실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불공정행위 실태파악 필요시 공정위·부산시 합동실태조사 실시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교육 및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으로 부산지역에도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된다. 분쟁조정 수요가 큰 부산지역 점주들이 해당 분야에서 불공정행위를 당했다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서 지난해 1월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에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된 바 있다.
또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업무가 부산시에 이양됨에 따라 앞으로 부산지역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신규 및 변경등록을 부산시에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 가맹본부들은 더욱 신속한 등록심사를 받게 되고, 가맹희망자는 필요한 창업정보를 제때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분쟁조정 업무가 부산에서도 가능해지면서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서울까지 방문해 분쟁조정에 나서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가맹‧대리점 분야에서 대금결제지연, 물품공급차질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관련 분쟁이 접수되면 부산에서도 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