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을 담은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문위 구성 완료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3월 주총서 국민연금이 주주제안을 시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5일 기금위는 올해 첫 회의를 개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하고 2020년 자산군별 액티브 위험 배분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금위 안건 구체화,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위험관리 관련 주요사항, 기금위 활동보고서 작성을 의결사항에 추가했으며 기금위 위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 발의한 안건은 위원회에 공식 상정하게 했다.
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ㆍ성과보상 등 3개 전문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하되 3명은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자를 각 1명씩 위촉, 3개 전문위에 공동 참여하며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게 했다.
국민연금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경영계, 노동계 및 지역가입자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 전문가들이 국민연금 기금운용 논의 과정에 상시 참여하고 독립적으로 판단ㆍ결정하게 됨으로써 기금운용의 주요 의사결정에 가입자 대표성과 전문성이 모두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결된 지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등 구성을 마무리하고 전문위가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그러나 3월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다음 달 주주제안을 시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겸 국민연금기금위 부위원장은 “시간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의결권 행사도 현재 진행 중인 전문위 구성과 맞물려있어 이번 주총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개별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나 의결권 행사 방향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의 주주제안은 수탁자전문위를 거쳐 기금위에서 의결해야 한다. 관련 법상 주주제안은 주총 6주 전까지 제안해야 하는데 한진칼의 경우 이달 12일 안팎으로 예상된다. 의결권 행사는 기금운용본부 내부 투자위원회 또는 수탁자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민연금의 한진칼 보유지분은 5% 미만으로 의결권 사전공개 대상(10% 기준)이 아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금융센터, 한국노총 등 시민단체는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방기 규탄 및 주주활동 촉구’ 피케팅을 진행했다. 이들은 기금위가 3월 주총에서 ‘문제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주주제안 안건 등을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기금위는 지난해 12월 결정한 2020년 목표 초과수익률(0.22%포인트) 및 목표 액티브 위험(0.55%)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이를 세부 자산별로 배분한 '2020년 자산군별 액티브 위험 배분 결과'도 보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