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업계에 따르면 해덕파워웨이는 전날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이사ㆍ감사 해임 안건이 부결됐다. 새로운 이사선임 안건에서도 현 경영진이 추천한 후보자들이 모두 선임된 반면 소액주주 추천 후보자는 모두 탈락했다.
주총 참여 4100만주 가운데 최대주주 측 지지표가 2200만 주였고, 소액주주 지지표는 1900만 주에 그쳤다. 화성산업의 해덕파워웨이 보유 주식 수는 1171만 주(지분율 15.89%)로 임시주총에서 1000만 주 이상의 표가 화성산업 편에 선 셈이다.
이들 주주들은 거래재개를 위해서는 경영권 분쟁을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해덕파워웨이는 내실있는 부품소재기업으로 2009년 코스닥 상장 이후 히든챔피언에 선정되는 등 주목받았다. 하지만 몇년전부터 기업사냥꾼의 타깃이 되면서 실적이 고꾸라졌다. 이후 대표이사가 수차례 바뀌는 과정에서 공시 위반이 누적됐고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상황이다.
이번 임시주총을 열게 한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들은 최대주주인 화성산업이 대출을 끌어들여 기업을 인수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후 매각하는 전형적인 '무자본M&A' 세력일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때문에 임시주총을 통해 경영진을 바꾸고 3월 정기주총에서 새로운 주인을 찾을 계획이었지만 표결에서 무산되며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특히 해덕파워웨이는 지난 2017년부터 적자를 이어가고 있고 경영권 분쟁 문제가 심화되면서 상장폐지 우려 역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태의 쟁점이 되고 있는 불공정 무자본 인수합병(M&A)의 경우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이 조사한 총 12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가운데 부정거래가 24건(18.6%)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자본 M&A는 기업사냥꾼이나 특정 세력이 기업을 인수할때 자기자금없이 차입금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뜻한다.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지만 단기간의 시세차익을 위해 허위사실 유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인수가 된 기업은 경영실적이 악화되거나 상장폐지 직전의 껍데기 기업이 돼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한다.
지난 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를 통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5년간 총 34건의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를 적발하는 과정에서 시장 교란 행위자들이 거둔 부당이득은 3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결국은 사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불법적인 무자본M&A 세력을 사전에 차단하기가 쉽지않을 뿐 아니라 만약 적발하더라도 처벌 강도가 미미해 이러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가 쉽지않다"며 “불공정행위에 대한 민형사 모두를 포함한 처벌 강도를 높이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만이 현재로서는 현실적인 방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