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개발을 통해서도 약 16만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역세권에 한해 용적률 상향조정을 통한 고밀개발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광역개발이 가능한 역세권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건축기준, 복리시설 설치기준 등을 완화해 소형, 임대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역세권개발사업은 5호선 가리봉역 일대 5천호가 내년중 완공을 목표로 시범지구로 지정돼 있다.
아울러 철도부지를 대중 교통과 연계한 고밀 복합개발(TOD)해 소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정부는 이를 올해 말까지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을 개정해 역세권개발사업 유형을 신설하고, 선도사업구역 시행, 학교 및 복리시설 설치기준 완화, 주차장 상한제 등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중소규모 역세권의 경우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현재 서울시는 139개 지구(10㎢)에서 4만호를 공급한다는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지난달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