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는 이미 포화상태. 한국기업들은 앞으로 ‘극동지역’ 진출을 가속화해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법무법인 율촌과 공동으로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러시아·CIS 투자법률 세미나’를 열고 이 자리에 참석한 브레즈네프(Brezhnev) 러시아 프리모스크(연해주) 상공회의소 회장은 참석자들에게 이같이 당부했다.
이에 앞서 서울상공회의소는 프리모스크 상의와 전략적 협력방안 마련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모스코바 허버트 스미스(Herbert Smith) 법률사무소 아우디악(Aoudiak) 변호사는 “러시아 부동산 법규가 민법과 상법, 토지시행, 세금, 환경법 등이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연방과 지역간 법체계 역시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외국인들이 부동산 투자할 때는 ‘부동산 소유권 구조’, ‘파이낸싱 구조’, ‘세금 및 규제사항’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루더만(Ruderman) 변호사는 “2008년 5월 Strategic Investment Law(전략투자법) 적용으로 원유, 가스, 광물과 같은 전략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통제가 강화됐다”며 “에너지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반드시 이 규제를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기업 해외담당자 및 법무담당자 25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