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19년 하반기에 신청된 32건의 해양수산 기술 중 11개 기술(표 참조)을 해양수산 신기술로 인증했다고 22일 밝혔다.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는 해양수산 분야의 신기술을 발굴하고 우수성을 인증하는 제도로 해양수산 신기술의 상용화와 신기술 적용제품의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2017년 하반기에 도입됐다.
해수부는 신규성, 기술성, 산업성, 공공성을 평가하는 1차 심사와 현장에서의 성능‧효과를 검증하는 2차 심사, 신기술 인증여부를 확정하는 3차 심사를 거쳐 11개 해양수산 신기술을 최종 인증했다.
특히 한 개의 스크러버로 선박 배기가스의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줄이는 기술은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3.5%에서 0.5%로 제한)에 대응해 스크러버를 선박에 장착하려는 선사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은 해수부 장관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과제 신청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또 건설 관련 분야의 신기술은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되거나 시험시공 기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재철 해수부 해양산업정책관은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가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시장 진출과 연관 산업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인증받은 신기술들이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연 2회(상·하반기) 심사를 거쳐 해양수산 신기술을 인증하며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해양수산 기술평가시스템 누리집(tech.kimst.re.kr)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