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ㆍ신문, 방송 진입 소유 대폭 완화 '논란' 예고

입력 2008-09-18 13:49 수정 2008-09-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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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산업 진입과 소유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같은 규제 안화는 방송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지나친 시장 논리에 맡긴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8일 방송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을 발표했다.

방송산업과 관련해서 우선 정부는 기업의 위성방송(위성 DMB 포함) 소유제한을 폐지하고 지상파 DMB에 대해 49%까지 지분소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일간신문 등의 종합유선 및 위성방송 소유제한과 외국인의 위성방송 지분 소유제한도 33%에서 49%로 완화된다.

정부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11월까지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을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 기준을 3조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신문과 통신사의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 지분 소유제한도 현행 33%에서 29%로 손질했다.

방송에 대한 영업규제 합리화 VOD, 데이터 방송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유료방송 이용요금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 등의 유료방송에 부여되는 의무편성 채널 수(현재 17개) 축소했다.

현재 의무편성 채널은 지상파 2개, 보도채널 2개, 공공채널 3개, 종교채널 3개 지역채널 1개 공익채널 6개이다.

기간통신사업자 진입규제도 완화된다. 세분화된 기간통신역무를 통합해 단일 허가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심사기준도 대폭 간소화 시켰다.

기간통신사업자 겸업승인 완화와 관련 통신기기제조업, 정보통신공사업․용역업 겸업에 대한 방통위 승인 제도도 폐지했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진입장벽이 높았던 방송산업의 문턱이 낮아지고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발생시킬 수 있는 반면 공공성과 특수성에 대한 성찰없는 정책이라는 논란도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정부는 외식 산업 분야와 관련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운동 영양관리 등 건강관리서비스 개념 및 범위를 법령에 명시하는 등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고용기여도가 높은 외식업을 ‘중소 벤처 창업자금’ 지원이 가능한 중소기업 창업지원대상에 포함 추진하고 음식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기간을 올해 말에서 2010년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 약사 등 전문자격사 제도와 관련 원점에서 재검토해 고객서비스 지향적이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 방안'을 별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이를위해‘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 TF'를 구성해 올 하반기 전문자격사 관련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올 연말까지 모바일 콘텐츠 제작사가 독자적으로 소비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모바일 웹 포털사이트를 시범 구축하기로 했다.

지금은 네이트(SK텔레콤)와 매직앤(KTF)을 이용해야만 모바일 무선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가 콘텐츠를 유통할수 있도록 유통경로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로펌의 대형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로펌을 쉽게 확장할 수 있도록 주사무소와 같은 시군구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 주사무소 구성원의 과반수가 상주하도록 규정된을 1/3 이상으로 완화시켰다.

아울러 법률사무소가 부수 업무를 수행할 독립 법인을 간편히 설립할 수 있도록 법인에 대한 출자 제한도 자기자본이 5억원일 경우 자기자본의 25% 이하, 5억원 이상일 경우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이하까지로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은 "규제 합리화와 민간의 투자 확대가 중심이며 고용 창출이 높은 서비스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지속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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