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그룹 계열사 소재부품 전문기업 엠씨엠은 스톰테크가 지난해 6월 11일 제기했던 정수기용 필터접속구조에 대한 특허기술(실용 제20-0469264 정수필터의 연결호스 접속구조)에 대한 무효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밝혔다.
17일 엠씨엠에 따르면 특허심판원 심판6부는 심결문에서 "스톰테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승소이유를 밝혔다.
이번 심판은 엠씨엠이 2011년 정수기 및 냉장고 유로에 대한 복잡한 배관 연결을 용이하도록 개발한 것이다. 스톰테크에서 지난 6월 11일 심판을 제기하여 5개월 간 심리를 거쳤다.
이번 심판에서 승소한 엠씨엠의 특허기술은 LG전자, SK매직, 청호나이스 등 주요 대기업의 정수기 및 냉장고에 납품하는 부품이다. 배관 연결 시 발생하는 고질적인 누수문제를 해결, 기존 부품들과 다르게 실링제(고무류)를 사용하지 않아 물맛, 물 냄새 등의 문제가 없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배관연결 작업이 단순화 돼 주요 고객사들로부터 공정 단축에 매우 효과적이란 호평을 받고 있다.
임갑출 엠씨엠 대표이사는 "심판부의 이번 심결은 매년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기술력 향상에 매진하는 ㈜엠씨엠의 노력에 대한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엠씨엠은 2009년 설립된 소재부품 전문기업으로 정수기 및 냉장고용 정수필터, RO Membrane, 수배관용 Valve, Fitting, Tubing등 핵심 부품을 미국, 중국, 중동, 유럽 등 전세계 20개 국가에 대한민국의 우수한 핵심 소재부품을 수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