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최호식 회장, 2심 집유…"피해자 진술 신빙성"

입력 2020-01-16 16:33 수정 2020-01-1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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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뉴시스)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뉴시스)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검찰 증거를 인정한 원심 판결이 수긍된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원심에서 참작돼 원심형이 특별히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진술에는 피고인이 만진 신체 부위와 태양 등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며 “피해자에게 무고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호간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합리성이 없고 모순된다”며 “회사 내 지위와 담당 업무, 나이 차이, 사회 경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지위 자체로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청담동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과 식사를 하던 중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인근 호텔로 끌로 가려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은 최 전 회장이 업무상 지위를 행사해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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