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외 첫 '넷플릭스 불공정약관' 시정

입력 2020-01-15 13:20 수정 2020-01-1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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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변경 시 고객 동의 필수…20일부터 적용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최초로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OTT)인 넷플릭스의 일방적인 요금변경 이용약관에 메스를 들었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는 요금 변경 시 이용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공정위는 전 세계 경쟁당국 최초로 넷플릭스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넷플릭스는 세계 1위 OTT 회사로 2016년 1월 국내에 진출했다. 차별화된 콘텐츠 제공 등으로 우리나라 이용자 수는 200만 명에 이른다.

공정위는 먼저 넷플릭스의 ‘고객의 동의 없이 요금 변경내용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항’이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 조항은 고객의 동의 없이 요금 및 멤버십 변경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하기만 하면 다음 결제 주기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자가 정한 요금 등을 고객에게 임의로 적용해 효력까지 발생시키는 것은 불공정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넷플릭스는 고객들에게 요금 변경 등을 통보해 동의를 얻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약관을 수정했다.

이와 함께 ‘회원의 책임 없는 사고(계정해킹 등)에 대해 회원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도 시정됐다. 사업자의 관리 부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회원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통상의 손해 이외에 특별한 손해(당사자 간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에 대해선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회원의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 조항’도 넷플릭스가 특별한 사정에 기인한 손해를 알았을 경우 책임을 지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이 밖에도 불명확한 규정으로 일방적 계정종료 등 이용자 권리침해가 우려되는 ‘회원 계정 종료·보류 사유 조항’도 그 사유가 구체적이고 타당성을 갖는 내용으로 시정됐다.

이번에 시정된 약관 조항들은 이달 20일부터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소비자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 피해 예방과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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