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민생대책] 노인일자리 확대·청년저축계좌 신설...사실상 여당 '총선' 대책

입력 2020-01-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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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 184.2조 풀고 선거 연령 만 18세 하향 맞춤형 정책도

(출처=기획재정부)
(출처=기획재정부)
정부가 7일 설 명절을 앞두고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이 사실상 총선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설 명절과 관련이 없는 노인일자리 확대, 청년저축계좌 신설, 취약계층 여가 지원 등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번 설 민생안정대책은 4대 분야 86개 과제가 대거 포함됐다. 이 중에는 설 명절과 관련이 없는 대책도 많다. 노인일자리 확대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61만 개였던 노인일자리를 올해 74만 개로 확대하고 참여 기간도 기존 9개월에서 최장 12개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연초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실내작업 중심으로 1월부터 사업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또 청년저축계좌를 신설하고 1월부터 시스템 구축에 들어간다. 청년저축계좌를 통해 만 15~39세 저소득 청년(주거·교육급여·차상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을 매칭·적립해 목돈마련(3년 1440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복권기금을 통해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만 34세 이하 대학생과 미취업청년, 사회초년생에게 저금리(3.6~4.5%)로 자금을 지원(한도 1200만 원)하는 햇살론 유스(youth)도 이달 22일 출시한다. 연간 1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연령이 올해부터 만 18세(고등학교 3학년)까지 낮아진 것과 관련해 근로·우수장학금을 올해 3650억 원으로 579억 원이나 확대한 것도 눈에 띈다. 지원대상은 각각 11만 명 내외, 4097명에 달한다. 국가장학금도 지난해 11~12월 신청분은 1~2월에 고지하는 1학기분 고지서에 반영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중·고·대학생 2350명 대상으로 지원하는 복권기금 장학금도 1월부터 시작한다.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지원(연간 48만 원 상당)하는 사업도 올해 내내 시행되는 것이고 자궁·난소 등 여성 관련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은 설 명절이 끝난 2월부터라 설 민생안정대책이라고 하기는 무리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문화·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과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도 꼭 필요한 일이지만 2월 이후 본격 시행된다.

올해 1분기에 사회간접자본(SOC), 일자리 예산,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을 43% 가량 조기 지원한다는 것도 결국 총선용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43%면 184조 2000억 원에 달하는 액수로 이를 총선 전에 푼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계 경제 회복 등으로 성장세 개선이 예상되며 서민 생활 개선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설 명절을 계기로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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